시행규칙현행 2024.07.30. 시행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8조(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1.>

1.

별지 제9호서식의 숙련기술 전수 교육계획서

2.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숙련기술 전수에 필요한 전수교육 시설ㆍ장비 현황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이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추천서(전자문서로 된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1.>

1.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시행 2024.07.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