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1.04.01. 시행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2조(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0., 2021. 3. 30.>

1.

일시장려금 및 법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이하 “계속종사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2.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대한민국명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30.>

1.

대한민국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시행 2021.04.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