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1.04.01. 시행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0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숙련기술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명장

2.

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3.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5.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입상자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숙련기술자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평가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30.]

시행 2021.04.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