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적립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1.04.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