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7.18. 시행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 2023.07.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