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7.18. 시행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④

삭제 <2016. 1. 2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시행 2023.07.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