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24. 시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방법)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는 원칙적으로 단일화학 구조를 가진 신규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신규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과의 혼합물인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분리, 정제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혼합물에 대하여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