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칙 별표 20 제9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상 시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조건에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