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5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의 처리절차)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취업지원ㆍ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2.

수급자격 신청자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

3.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작성 및 재검토

4.

수급자격 및 구직신청 여부의 확인

5.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는지 여부의 확인

6.

수급자격자와의 상담 및 상담내역의 전산처리

7.

취업 여부ㆍ근로제공사실ㆍ근로에 의한 소득 유무의 확인

8.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9.

다음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다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의 지시

10.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유의 확인 및 지급정지

12.

구직급여 지급액 결정 및 실업인정 신청서의 전산처리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