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6조(재취업지원ㆍ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①

담당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고용센터를 찾아온 자에게 법 제44조제4항 전단 및 영 제6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실업의 신고,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2.

급여일액,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지급방법

3.

구직표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작성

4.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및 재취업활동 요령

5.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제재

6.

그 밖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②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과 직업정보ㆍ채용정보ㆍ임금정보ㆍ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 등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고용정보를 수급자격자에게 안내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 및 정보제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담당자의 지정, 안내자료의 비치ㆍ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을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