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려면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 및 구직신청을 하였고 법 제40조에 따른 수급자격인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려면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 및 구직신청을 하였고 법 제40조에 따른 수급자격인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