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보건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