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전문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사업장관리카드 확인 등을 통한 업무수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위탁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별 위탁사업장 2개소 이상을 점검하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규칙 제18조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 걸쳐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문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해당 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과 위탁한계 등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외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도 관할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탁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우수 전문기관은 그 명단을 공표하고 불량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우수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지도ㆍ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동 지도ㆍ감독 결과를 수시점검을 요청한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