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18 및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과 지도기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기술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추가로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협의하여 지도ㆍ감독을 총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을 지도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처분내용을 해당 기관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