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ㆍ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