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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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설 일용근로자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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