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교육대상자이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의8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5조안전보건교육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