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는 직무교육대상자에게 직무교육기관이 개설ㆍ운영하는 직무교육과정이나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춰 직무교육기관이 정할 것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영 별표 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직무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직무교육으로 본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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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