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수강신청서와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 등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안전보건교육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