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