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별표 2제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별표 2제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