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사ㆍ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서면심사ㆍ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ㆍ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그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각각의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청인이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사ㆍ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서면심사ㆍ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ㆍ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그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각각의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