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의 설명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는 신고 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ㆍ검사 결과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서류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 결과서: 자체 시험ㆍ검사결과서(자체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시험ㆍ검사 결과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