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114조와 제121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제품에 직접 붙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 구조 등으로 인하여 직접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이를 붙일 수 있다.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114조와 제121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제품에 직접 붙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 구조 등으로 인하여 직접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이를 붙일 수 있다.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