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8.30. 시행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2조(보존서류)

①

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보존해야 할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20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서류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서류

3.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