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완제품 또는 부분품에 대해 예비제품심사를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완제품 또는 부분품에 대해 예비제품심사를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