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지정하여 규칙 제110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 또는 설비
가.
기계ㆍ구조설계, 용접 및 재료
나.
자동화
다.
전기ㆍ전자설비
라.
유압ㆍ공압
마.
제품경영
바.
제품 위험성평가
2.
영 제74조제1항제2호의 방호장치
가.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ㆍ검사
나.
보건ㆍ위생 및 화학분석시험ㆍ검사
다.
전기, 전자 및 전자파시험ㆍ검사
라.
열 및 온도 측정시험ㆍ검사
마.
제품경영
바.
제품 위험성평가
3.
영 제74조제1항제3호의 보호구
가.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ㆍ검사
나.
화학분석시험ㆍ검사
다.
전기 및 전자시험ㆍ검사
라.
열 및 온도 측정시험ㆍ검사
마.
음향 및 진동시험ㆍ검사
바.
광학 및 광도 측정시험ㆍ검사
사.
제품경영
아.
제품 위험성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반 구성 및 외부전문가 참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