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8.30. 시행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7조(심사반 구성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지정하여 규칙 제110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 또는 설비

가.

기계ㆍ구조설계, 용접 및 재료

나.

자동화

다.

전기ㆍ전자설비

라.

유압ㆍ공압

마.

제품경영

바.

제품 위험성평가

2.

영 제74조제1항제2호의 방호장치

가.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ㆍ검사

나.

보건ㆍ위생 및 화학분석시험ㆍ검사

다.

전기, 전자 및 전자파시험ㆍ검사

라.

열 및 온도 측정시험ㆍ검사

마.

제품경영

바.

제품 위험성평가

3.

영 제74조제1항제3호의 보호구

가.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ㆍ검사

나.

화학분석시험ㆍ검사

다.

전기 및 전자시험ㆍ검사

라.

열 및 온도 측정시험ㆍ검사

마.

음향 및 진동시험ㆍ검사

바.

광학 및 광도 측정시험ㆍ검사

사.

제품경영

아.

제품 위험성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반 구성 및 외부전문가 참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