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은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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