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10조의2(안전인증기준 변경시 유예기간)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기존의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적용 유예기간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재질의 변경, 구조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

2.

설비의 도입, 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적용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기존의 안전인증 기준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