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업무절차는 법, 영, 규칙, 안전인증절차고시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