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안전인증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