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를 발굴ㆍ선정하여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를 발굴ㆍ선정하여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