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26. 시행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제2조(업무주관)

①

업무추진실적 평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 각 실장(대변인을 포함한다), 국장ㆍ정책관(감사관, 기획관, 협력관 등을 포함한다) 및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②

위원회가 주관하는 업무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정책관실 주무과장(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지청장 또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지명하여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12.2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