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