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최근 개정 2025.10.01. (타법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

[별표 1]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표 1
구분지정기준
조직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중앙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의 장 1명 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또는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여성 또는 고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 2명 이상 나. 지역지원센터 평가,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담당자 3명 이상 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ㆍ 운영 및 사업 홍보 담당자 2명 이상
시설 및 장비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회의실을 각 1개 이상 확보할 것 2. 중앙지원센터의 인력이 일반사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별표 2] 지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1. 12.>

지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표 1
구분지정기준
조직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취업지원 등을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역지원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상근 지역지원센터의 장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또는 경력단절 예방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여성의 구인ㆍ 구직, 취업지원 또는 직업교육훈련 등을 상담하는 상근 종사자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시설 및 장비1. 여성의 구인ㆍ구직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임시보육 공간 등의 편의시설과 그 밖에 취업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되, 강의실과 실습실은 훈련생 1명당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역지원센터가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지역지원센터가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외부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그 기관(현장실습을 하는 산업체는 제외한다)도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출 것

[별표 3]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지정취소를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표 1
위반행위관련 법령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2호시정명령지정취소
다. 법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3호시정명령지정취소
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4호지정취소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중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마다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④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보고ㆍ검사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운영계획,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11조에 따른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실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③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