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