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 제6조(지정취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