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 제8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보고ㆍ검사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운영계획,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