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 제11조(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