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