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사업자는 공급연예인과 임금ㆍ취업장소ㆍ근로시간ㆍ재해보상 등 근로조건과 고용기간에 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공급연예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작품비ㆍ의상비ㆍ재해보상비ㆍ왕복여비ㆍ공연용 물품의 탁송표ㆍ공항사용료ㆍ여권인지대ㆍ스틸사진료 등 국외공급과 관련한 경비를 공급연예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