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12.19. 시행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22조(실연심사 및 결과통보)

①

실연심사는 공급사업자의 심사요청이 있을 때에 실시하되, 작품내용과 예능수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국내협의체는 공급사업자로 부터 실연심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실연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공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