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12.19. 시행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6조(협의체의 기능)

①

국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구인요청에 대한 협의체에 가입된 공급사업자의 추천

2.

공급사업자에 대한 평가

3.

실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현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구인요청업소의 실태파악 및 추천

2.

회원인 현지업소의 연예인에 대한 근로조건, 계약내용 준수실태 파악

3.

국외취업 연예인에 대한 사후관리

4.

회원인 현지업소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수립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