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협의체는 회원인 공급사업자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부담금으로 운영하며,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현지협의체는 회비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하며,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관 또는 규정에는 예산,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내협의체는 회원인 공급사업자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부담금으로 운영하며,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현지협의체는 회비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하며,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정관 또는 규정에는 예산,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