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12.19. 시행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8조(협의체간의 협의사항)

①

국내협의체와 현지협의체는 연예인의 구인 및 공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조건

2.

현지업소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

3.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공급대상 연예분야와 공급연예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예인의 구인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

②

각 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협의체의 회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