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상업소는 현지법상 외국인고용 허가기준에 적합한 업체로서 관할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하는 업소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전체 보기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