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8조(눈부심 방지)

①

사업주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채광 또는 깜박이는 광원 등이 직접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화면에 보안경 등을 부착하여 빛의 반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면에 도달하는 빛의 각도를 화면으로부터 45도 이내가 되도록 조명 및 채광을 제한하여 화면과 작업대 표면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림 7). 다만, 조건상 빛의 반사방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눈부심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면의 경사를 조정할 것

2.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할 것

3.

화면상의 문자와 배경과의 휘도비(Contrast)를 낮출 것

4.

화면에 후드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에 간이 차양막 등을 설치할 것

5.

그 밖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빛이 작업화면에 도달하는 각도는 화면으로부터 45° 이내일 것(그림 7) 조명의 각도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