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제1조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5%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25%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