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제1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1.

예술인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499,19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5,990,280원

2.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649,16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7,789,920원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