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1.
예술인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499,19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5,990,280원
2.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649,16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7,789,920원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