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
수수료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수수료 등의 징수 명세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5. 14.>
[전문개정 2010. 4.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